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.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1회용 컵 보증금제’ 시행(’22.12.2일 예정)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(판매점)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지정한 1회용 컵 수집·운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1회용 컵을 인계해야 합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세종, 제주지역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·운반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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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뫼비우스자원순환과 1회용컵 수집·운반 위·수탁 계약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~
주식회사 뫼비우스자원순환 대표이사 박재란